경제·금융

김선동 에쓰오일회장 구속 기소

불공정 주식거래·회계부정 혐의…유호기 사장도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7일 대규모 주식 불공정 거래 및 회계부정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김선동(60) S-Oil 회장과 유호기(55) 사장 등 2명을 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또 노연상(51) 수석부사장, 박봉수(43) 해외사업담당 부사장, 김동철(51) 업무홍보담당 부사장, 김상교(52) 회계담당 상무 등 임원 4명과 법인을 같은 혐의로 벌금 3,000만원~3억원에 각각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9년 12월 정기 주총을 앞두고 주가가 1만5,000원대로 급락하자 주가상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장기 보유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4월까지 전ㆍ현직 임직원 175명 계좌에 회사 돈 569억여원을 입금시켜 자사주를 집중매입, 주가를 안정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또 지난 200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라석유 등 12개 차명계좌를 통해 총 5,009회에 걸쳐 고가 허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S-Oil 주식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지난해 11월 9ㆍ11 테러로 인한 유가하락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검토내용을 보고 받고 당기순손실 규모를 그대로 공시할 경우 대외신인도 추락 및 적색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휘발유 가격을 리터 당 50원 인상 판매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줄일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이러한 장부조작으로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기존의 632억원에서 381억원이 감소한 251억원으로 조작, 실제 당기순손실이 77억원이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19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주총회 및 금융감독원에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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