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자ㆍ마스터카드 환불 명령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민사법원은 8일 마스터 및 비자 카드사에 대해 외화 환전수수료 부과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드 소지자들에게 8억 달러를 환불하도록 명령했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로널드 사브로 판사가 내린 최종 결정이 해외 체류 중 이들 카드를 사용한 캘리포니아 주민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사브로 판사는 마스터 및 비자 카드가 지난 96년 2월15일부터 지금까지 약 1%의 외화 환전수수료 부과를 카드 소지자에게 적절히 알리지 않음으로써 캘리포니아의 불공정경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28일까지 환불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마스터카드사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이 “사실과 법의 관점에서 큰 하자가 있다”며 항소할 의사를 비췄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관련기사



송영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