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메일을 무차별 발송, 거액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무등록 스팸메일 발송업자와 이들에게 회선을 임대, 수수료를 챙긴 KT 등 통신업체 간부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황윤성 부장검사)는 3일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D통신 대표 김모(46)씨와 J정보 대표 차모(39)씨 등 스팸메일 발송업자 38명을 구속 기소하고 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KT 마케팅부 조모(47)씨 등 간부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데이콤과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사업팀 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8월 KT로부터 회선을 임대한 뒤 500만명의 휴대폰 이용자에게 `음악편지 도착` 등의 문자메일을 발송, 지인이 보낸 것으로 오인한 100만명이 회선에 접속토록 해 15억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다. 차씨는 지난해 4∼9월 KT로부터 운세상담 명목으로 회선을 빌린 뒤 여성을 고용, 휴대폰 이용자들과 음란대화를 나누게 해 정보이용료 23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T 조씨 등은 D통신 김씨 등 무등록 업자에게 합작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회선을 임대해 주고 매출액의 10%를 챙기는 등 휴대폰 스팸메일을 조장, 방조한 혐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