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 영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 관광회사가 중국 내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현지영업의 길을 열었다. 올해 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FTZ에 설립된 한국 건설업체가 외국 투자비율 요건(외국 투자 50%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곳에서 합작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국내 로펌도 현지 로펌과 합작하면 상하이 FTZ 진출도 가능해진다. 법률사무소는 상하이에 두되 법률상담과 변호 등은 중국 전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합의된 것이 주목된다.
산업부는 협정문(영문본)을 인터넷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한글본은 번역·검독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한 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