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자체] 광역권내 개발예정지 투기 강력 단속

9일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시·군 투기대책반을 상시 가동, 읍면단위로 지가· 주민과 외지인 거래동향· 공부 발급상황에 대해 철저한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투기조짐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중앙과 시·군 투기대책반을 투입, 현장추적조사를 실시해 세무서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개발계획 발표 시점을 전후한 1개월간의 거래내역은 별도로 국세청에 통보, 투기혐의자를 가려낼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번 투기단속은 신도시·신시가지 건설예정지 24개소 대규모 관광지 조성후보지 주변 신 산업지대 주변지역 테크노파크 주변지역 등이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4대 광역권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신도시 주변지역 땅값 등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현상을 방치할 경우 자칫 투기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강도 높은 조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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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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