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도 ‘기업연금’ 적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퇴직연금(기업연금, Corporation Pension)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들어 노ㆍ사ㆍ정간 의견 대립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기업연금 도입논의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또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불법파업이라도 폭력행위가 없다면 파업노동자를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는 등 노사분규사범에 대한 구속수사를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인수위는 25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노동부, 행정자치부등 관련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노사협력체계 구축`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부는 이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계비 산정방식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고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개편하는 등 근로자들의 소득보장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근로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에도 기업연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부의 기업연금 도입 계획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기업연금제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제도 도입이 우선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또 “기업연금은 도입되더라도 노사가 퇴직 일시금이나 기업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공무원 노조도 노동조합 명칭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도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해 단체행동권은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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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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