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노트북] "집마련하려 부인이 진빚 남편도 상환책임"

부인이 주택 구입자금이나 진급시험 경비등 가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면 남편에게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수적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쪽 배우자가 돈을 빌린 것은 「일상 가사행위」로서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1일 민모씨가 자신의 돈을 빌려간 뒤 갚지않은 남모씨의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함께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일상가사 행위로서 부부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특히 부부생활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어느 일방이 돈을 빌렸다면 배우자에게도 대신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의 진급시험 준비를 위한 경비명목으로 돈을 빌린 행위도 결국 부부생활을 함께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일상 가사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92년5월부터 94년1월까지 남씨가 아파트 분양대금과 진급시험 경비명목으로 10여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빌린뒤 이를 갚지않자 남씨의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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