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고용보험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채용장려금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이 완화되고 재고용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신설된다. 고용보험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본다.◇채용장려금=지금까지 채용장려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실업자를 직업안정기관 알선으로 분기당 5인 또는 전체 근로자의 5% 이상을 신규 고용할 경우 지급임금의 50%(대기업 33%)를 사업주에게 지급해왔다. 이것이 분기당 5인 또는 근로자 5%이상에서 월 1인이상 채용하는경우로 지원요건이 완화됐다.
◇재고용장려금=구조조정으로 이직한 실직자중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재고용하면 재고용근로자 1인당 120만~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한 후 1년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신규고용근로자 지급임금의 33%(대기업 25%)를 6개월간 지급한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를 한분기동안 5인 또는 근로자의 5% 이상을 신규 고용할경우 지급임금의 25%(대기업 20%)를 지급하던 것을 월 1인 이상 신규고용시 지원토록 완화했으며 지급임금 수준도 33%(대기업 25%)로 상향조정했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45~55세 사람을 재고용할때 지급하던 80만~160만원의 일시금 지급대상도 45~60세로 확대했다.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원=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설치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융자해 주던 것을 중·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 범위내에서 설비비용의 70%까지 무상지원해 주기로 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확대=해당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의 1.8배 내에서만 지원해주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1인당 최저 28만8,000원으로 정해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는 현행 규정상 4인 사업장의경우 최대 지원가능금액은 8만6,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개별연장급여 완화=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받을 수 있는 개별연장급여의 요건을 고용조정 지정업종 또는 지정지역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업종 실직자로 확대하고 직업소개 범위를 구직급여 지급기간 뿐아니라 특별연장 지급기간의 직업소개도 인정하며 부양가족 범위도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이외에 장애인 또는 1개월 이상 요양환자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