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찰 단독 유흥업소 단속 안된다”

앞으로 경찰 단독으로는 룸살롱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단속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최근 풍속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을 전원 여경으로 교체했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실태조사(반부패관계관협의회) 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경찰청 등 각 기관에 보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부방위의 이번 대책은 최근 문제가 된 성 상납 등 뿌리깊은 경찰과 유흥업소의부패고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방위는 공문에서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노래방, 오락실 등 청소년유해업소, 윤락업소 등은 경찰이나 소방서 등에서 단독으로 단속하지 말고 시ㆍ군ㆍ구청과 합동으로 단속 전담기구를 두고 이 기구에서 단속하라는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에 112신고가 접수됐거나 수사 관련 업무 수행 때에는 경찰 단독으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뒀으며, 일반음식점이나 다방 등 휴게음식점도 자치단체나 경찰에서 단독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부방위는 또 1년 이상 유흥업소 단속 등 풍속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전원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미 지난달 1년 이상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전원 교체한데 이어 추가로 풍속 담당 직원을 전원 여경으로 바꿨으며, 여성청소년과 직원도 남ㆍ녀 경찰관을 반반씩 섞어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풍속 담당 직원을 여경으로 교체한 것은 최근 불거진 인천 계양경찰서 성상납 파문을 계기로 경찰과 유흥업소의 성상납 등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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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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