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회원자격 박탈 회칙위반때만 가능”/대법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4일 거짓 보증인을 내세우고 학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골프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정모씨가 한양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회원자격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거짓 보증인을 내세우고 학력도 허위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클럽회칙에 「회원은 입회신청후 이사회 승인을 얻어 소정의 입회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는 것외에 별다른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만큼 정씨가 이미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얻은 회원자격을 클럽내부의 회원관리지침을 근거로 박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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