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돈앞엔 父子도 없다?

쌍방울창업주 아들상대, 강남땅 100억원대 소송

돈앞엔 父子도 없다? 쌍방울창업주 아들상대, 강남땅 100억원대 소송 유명 기업 창업주가 아들이 허락 없이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며 100억원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18일 쌍방울 창업주 이모(79)씨가 셋째 아들(40)을 상대로 "빌려줬던 경영자금 50억원과 명의신탁했던 토지대금 50억원 등 100억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슬하에 세 아들을 둔 이씨는 지난 77년 서울 서초동에 5,000여㎡의 땅을 사 부인과 지인 문모씨에게 절반씩 명의신탁했고 문씨에게 신탁한 토지는 다시 계열사 사장 장모씨에게 신탁했다. 부인에게 신탁한 토지는 둘째ㆍ셋째 아들에게 절반씩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장씨에게 넘긴 지분은 첫째 아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83년께 토지는 모두 세 아들에게 넘어갔다. 그런데 그 무렵 이씨의 부인과 아들은 토지를 두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의제자백' 판결(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승소하는 판결)을 주고받은 끝에 부인과 아들들이 절반씩 소유권을 갖게 됐다. 본부인과 별거하게 된 이씨는 지난해 2월 "아들들이 허락 없이 토지소유권을 가져갔다"며 소송을 냈고 아들들은 "아버지가 증여세 부담을 덜려고 미리 물려준 것"이라며 맞섰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18 19:39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