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골프장과 스키장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골프장과 스키장의 부지면적 제한이 폐지돼 자연지형을 살린 골프 코스와 스키슬로프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규제가 완화돼 `콘도형` 골프장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연면적 제한도 폐지되고, 회원골프장의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지방세도 감면된다.
문화관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수지 개선대책`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골프장 규제완화와 관련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간 잠정 합의됐기 때문에 연내로 관련 절차를 매듭짓고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과 스키장의 전체 부지 면적 제한이 완전 폐지된다. 다만 무분별한 녹지 훼손을 막기 위해 개발이전의 원래 산림지형 의무보전 비율인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골프장의 경우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고 스키장은 `25%룰`이 신설된다. 특히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허용 기준 가운데 하나인 골프장 방류수의 수질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문광부는 이날 보고에서 올해말 종료 예정인 관관호텔의 외국인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내년까지 추가 연장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관광진흥을 위해 5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불법체류 사실이 없는 한 1년간 2번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관광호텔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을 내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적용하며, 외국인력의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권경상 문광부 관광국장은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광산업을 21세기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세청, 건설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 협의는 거의 끝나가고 있어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만 있으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강동호기자, 권구찬기자, 김진영기자 easter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