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단횡단보고 車멈추지 않으면 벌금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30일부터 시행횡단보도가 없는 차로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도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28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이며 차로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에게는 종전처럼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행령은 또 2종 운전면허증의 갱신주기를 현재 7년에서 9년으로 늘렸다. 정해진 기간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범칙금은 면허갱신기간 6개월 초과의 경우 5만원, 6개월 이하는 3만원으로 종전보다 2만원씩 낮췄다. 윤종열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