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日법원 "스톡옵션 이익은 일시소득"

급여과세 부당 판결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일시소득'인 만큼 급여과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도쿄지방재판소는 26일 컴팩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본 현지법인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후 국세청으로부터 급여과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한데 반발해 제기한 '추징과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스톡옵션 이익은 주가변동 등 노동과 관계없는 우발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시소득에 해당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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