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DTI 완화' 주택대출 2일부터

금감원 "실무준비 최대한 단축"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시적 폐지 및 완화가 당초 예정보다 열흘가량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DTI규제가 풀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31일 DTI 폐지 및 완화와 관련해 "실무 준비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주말까지 대출 영업에 필요한 실무 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주요 은행들은 DTI 폐지ㆍ완화안을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만 적용하려면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얻어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통하는 데 2주 정도의 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이 기간이 단축되게 된 것이다. 국토부 역시 이를 위해 오는 9월2일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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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들은 또한 DTI 폐지ㆍ완화 등을 위한 내규 개정 작업과 보완 대출심사 기준 및 절차 마련 작업을 이번주 중 마칠 수 있다고 지난 30일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기관들은 일러도 다음주 말 이후에나 DTI 폐지ㆍ완화 등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 저축은행의 관계자는 "솔직히 제2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중 대다수는 주택 실수요자라기보다는 기존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급전하려는 것"이라며 "따라서 DTI규제가 풀리더라도 제2금융권 고객에게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와 관련한 준비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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