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적용 전임자 無賃 '1만명 vs 3만명' 막판 조율

■복수노조·전임자 無賃 노사정 대타결 임박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짐이 되고 있는 노동 문제가 속속 타결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 이어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원들이 파업을 철회한 4일 서울 용산차량철도기지에서 파업 기간에 멈춰 있던 기차를 정비하고 있다. 조영호기자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3자 간 물밑교섭이 4일 급진전을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가 진행해온 협상에 노동부가 중재를 하면서 서로 한발짝씩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노사정이 수차례의 비공개 실무협상과 대표자회의를 거쳐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복수노조는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사업장 규모별로 최장 3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하되 대형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즉각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하지만 복수노조 준비기간을 얼마로 할지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적용될 사업장 규모를 1만명으로 할지, 3만명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사정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한노총이 현행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조항의 문구 변경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와 경총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이것이 막판 협상 타결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창구 단일화 전제로
복수노조 유예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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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문구 수정
막판 변수로 떠올라
◇복수노조 유예 6개월에서 3년=복수노조 문제의 경우 당초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전면 시행 입장을 유지해오던 노동부가 한발짝 물러나면서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경총은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막판에 복수노조 도입 반대로 돌아섰고 한노총 역시 노동계의 큰 반발 속에서 지난달 30일 장석춘 위원장의 대국민 선언 이후 경총과 입장을 같이했다. 노사가 복수노조 도입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며 노동부를 압박해오자 노동부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일정 준비기간 후 노사가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명분을 챙겼다. 이제 남은 것은 노사정이 최소 6개월(노동부)부터 3년(경총ㆍ한노총)까지의 기간 중 얼마를 준비기간으로 선택할지다. ◇전임자 무임은 단계별 시행 가닥…부당노동행위 조항 변경이 막판 변수=전임자 문제도 노사정이 사업장 종업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 내년부터 즉각 전임자 임금지급 조항이 적용되는 대형 사업장의 규모를 1만명 이상으로 할지, 3만명으로 할지가 논의되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전임자를 두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단계적 시행으로 논의가 좁혀지고 있지만 이날 노사정 실무협상에서 한노총이 현행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조항과 관련해 수정안을 낸 것으로 알려져 이것이 협상 타결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노조법 81조 4항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노총은 이 조항 중 '전임자 급여지급'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경총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 회의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것이 크게 전임자 임금지급과 노조 운영비 원조"라며 "넓게 보면 운영비 원조에 임금지급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구를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최소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현재 부당노동행위 조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통령령 등 법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하려는 경총과 '전임자 급여지급' 문구를 조항에서 삭제하려는 한노총이 막판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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