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제작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에서 틀니를 제작하는 진료비를 1악당 97만5,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원급에서 틀니를 제작하는 비용은 101만8,000원이며 ▦종합병원 106만원 ▦상급종합병원 110만3,000원이다. 본인 부담 비율은 진료비의 50%로 의원급에서 위턱 또는 아래턱에 완전틀니를 맞출 경우 환자는 48만7,5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위ㆍ아래턱 전체에 틀니를 맞출 경우 본인 부담 금액은 97만5,000원이다. 기존 틀니 비용이 1악당 120만~15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3분의1 수준으로 저렴해졌다.
사전 임시 틀니와 잇몸과 틀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사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전 임시 틀니의 비용은 ▦의원급 22만원 ▦병원 23만원 ▦종합병원 23만9,000원 ▦상급종합병원 24만9,000원이다.
다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금액으로 틀니를 제작한 후 7년 이내 다시 제작하려면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1회 추가로 급여가 인정된다.
건정심은 또 9월부터 충치 예방 효과가 큰 치아 홈 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만 6세 이상 14세 미만 소아의 제1대구치(가장 먼저 나는 큰 어금니)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하고 있으나 최근 소아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해 하한 연령을 삭제하고 제2대구치까지 건보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함께 의결하기로 했던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 단층촬영(PET)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과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변경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