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양악수술 천 회‘는 거짓말… 아이디병원 경고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턱 교정 성형수술인 양악수술과 관련해 과장 광고를 한 아이디병원에 경고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성형외과인 아이디병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내에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천회'라는 광고판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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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상 `양악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고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천회' 부분도 아이디병원 측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아이디병원은 자진해서 관련 문구를 광고에서 삭제했다.

양악수술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의 상담건수는 2010년 29건, 2011년 48건, 지난해 상반기 44건으로 급증해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sed.c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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