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오토바이 택배업체인 ㈜퀵서비스가 인터넷 검색광고에서 ‘퀵서비스’라는 키워드를 쓰지 말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퀵서비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퀵서비스’라는 표장을 ‘심부름 대행업’ 등의 광고에 사용하지 말라”며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오버추어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퀵서비스는 “자사는 ‘퀵서비스’라는 상호를 사용해 지난 93년부터 오토바이 특송업을 시작했으며 2005년에는 오토바이 그림이 들어간 ‘퀵서비스’ 상표를 출원ㆍ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오버추어가 오토바이 특송업을 하는 여러 업자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홈페이지에 ‘퀵서비스’라는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우리 회사의 서비스표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김중효 변리사는 “사업자 등록시 퀵서비스라는 명칭을 포함해 등록한 업체들이 수백개 이상 되지만 이들 회사를 상대로 일일이 법적 대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인터넷 광고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버추어코리아는 네이버ㆍ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업체들의 사이트가 검색되도록 해주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