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보금자리 소형 일반공급 저소득 우선 분양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청약대상 소득제한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소득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2010년 3인 가구 401만원) 이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은 120% 이하이다. 다만 3자녀ㆍ노부모부양ㆍ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출산ㆍ노부모 부양 및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우선공급이라는 도입취지를 고려해 이번 소득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보금자리지구 내 60㎡ 이하 공공 분양주택의 경우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이하 등의 자산기준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주택공급규칙 및 자산기준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개정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보금자리주택 입주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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