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의 기업비밀보호를 위해 설립한 「기업비밀보호상담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기업비밀보호상담센터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등의 전문가를 확보, ▲특허·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의 획득·관리·보호 ▲전문인력의 불법스카우트 ▲외부인들의 산업기밀·경영정보탐지 사전예방 등에 대해 중소기업의 상담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부족해 이를 찾는 업체도 없고 상담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최근에는 외국인에 의한 특허침해나 산업기술 수집활동이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외국인을 채용하면서도 고용계약서상에 보안관리규정준수 의무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거나 출입장소 및 자료열람제한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영전략·기술개발전략 등 산업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높은 형편이다.
상담센터의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보안조치가 허술해 기업비밀이 유출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비밀 유출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