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다산종합법률사무소, 7번?? 中企법률학교 개최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 한 법무법인 다산(공동대표 오헌진ㆍ김칠준)이 다음달 12~13일 양일간 경기 남부지역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을 대상으로 '무료 중소기업 법률학교' 행사를 개최한다.다산 기업법률센터소장을 맡고 있는 임창기 변호사는 "지난 98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법률학교는 이번에 7회째를 맞이 한다며 이미 350여명의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이 행사에 참여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지식을 습득해 갔다"며 "회를 거듭할 수록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영을 위한 법률마인드라는 주제로 열릴 제7회 중소기업법률학교는 중소기업의 노사관계ㆍ지적재산권ㆍ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시 분쟁대응 방안ㆍ회사법ㆍ계약관계 및 채권관리방안 등 경영자가 알아둬야 할 법률지식에 대해 다산에 소속된 10여명의 변호사와 변리사가 강의를 맡을 예정이다. 또 각 법률 분야별 분임토론시간을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통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의견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선착순 80명으로 마감되는 다산의 제7기 무료 중소기업법률학교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기남부지역 중소기업대표나 임원들은 전화나 팩스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안길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