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이용기관의 범위를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저소득층 임산부도 임신 중 구토, 임신 초기 출혈, 산후풍 등 3가지 질환으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루 6만원으로 한정됐던 진료비 제한도 풀려 임신 1회당 50만원 이내, 다태아(쌍둥이)는 70만원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진료비를 국가가 대신해 지원하는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보 적용대상자를 위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인 ‘고운맘 카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건보 적용대상 산모의 의료이용 선택권 강화를 위해 고운맘 카드의 사용 범위를 한의원·한방병원으로 늘리고 6만원이었던 1일 진료비 한도를 폐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모 검사 비용이 높아 1일 6만원으로 한정하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1일 진료비 지원 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