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림수산업信金 보증한도 확대

이르면 다음주부터, 기본재산의 20배로이르면 다음주부터 농림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종전 기본재산의 17배에서 20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보증한도가 3조6,975억원이 늘어 농림수산업 종사자들의 신용보증에 숨통이 트여 연대보증의 폐해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인천시 강화군 등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지정으로 토지ㆍ건축물과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해당 주민이 국가에 직접 토지와 권리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협의 매수권'을 도입했으며 국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해 가격을 산정하도록 한 습지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어 기부금품 모집자나 공무원이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항공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건설교통부에 설치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홍수가 빈발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히 하천의 지형과 수위, 홍수피해현황, 수질 및 생태환경 등 유역조사를 벌이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내부고발자 보호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등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공포안 등 13개 법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황인선기자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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