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동산대책 사후관리 '구멍'

부적격자에 아파트 공급…미분양분 빼돌리고…<br>감사원, 건교부·고양시등 실태 표본감사 결과<br>건교부, 공급계약 취소·입주자는 퇴거 시키기로


부동산대책 사후관리 '구멍' 부적격자에 아파트 공급…미분양분 빼돌리고…감사원, 건교부·고양시등 실태 표본감사 결과건교부, 공급계약 취소·입주자는 퇴거 시키기로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관련기사 • 3년간 19차례 특별공급 거액 웃돈챙긴 장애인 정부의 부동산대책 사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부적격 당첨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가 하면 공무원과 기업 임직원이 미분양 아파트를 빼돌리거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전입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9일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건설교통부와 고양시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03~2005년 분양한 주택의 실태 표본 감사를 벌인 결과 관리감독 소홀 및 제도상의 허점으로 471가구의 부적격 당첨자에게 아파트가 공급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부적격 당첨자의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입주했어도 퇴거시킬 방침이다. 특히 건교부는 이번에 감사를 실시한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2003년 이후 분양된 모든 주택(20만여가구 추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청약관리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에게만 기회가 있는 특별공급의 경우 1가구 1회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건교부의 주택전산망과 금융결제원의 당첨자 관리전산망간 연계체계를 구축해 주택 전산검색이 누락되는 일을 막기로 했으며, 세대분리 배우자와 그 가족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조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2년 무주택자 우선공급제와 투기과열지구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1순위 청약제한제 도입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일선 시군구는 주택건설 업체들이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검색을 했는지도 파악하지 않았다. 2003~2005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08개 사업주체가 직접 분양한 437개 주택단지(19만8,000세대)중 80.5%인 352개 주택단지(15만7,000세대)가 주택 전산검색을 하지 않고 입주자를 확정했다. 이중 28개 주택단지(2만6,000세대)에 대한 감사원의 표본조사 결과 공급세대 수의 1.3%인 332명이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인데도 주택을 공급받았다. 또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149명의 조합원이 부적격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 미분양 아파트를 공무원이나 분양 업체 임직원이 특혜 분양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내 7개 주택단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7개 단지 모두 분양소장과 분양업체 임직원 및 브로커 등이 공모해 웃돈을 받고 ‘물딱지’로 거래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주택건설업체 임직원에게 특혜 공급됐다. 입력시간 : 2007/02/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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