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백화점 비상/「수수료 매장도 임대간주」 입법예고

◎「브랜드매장」 빼면 직영률 10∼13%로/업계 “법정 30%는 무리” 현실화 요구수수료매장 위주로 영업을 해오던 백화점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통산부는 그동안 백화점이 운영해오던 수수료매장을 임대매장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올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커들이 직접 운영하며 백화점측에 매출액대비 20∼30%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수수료매장(일명 브랜드매장)을 임대매장으로 간주할 경우 백화점 직영매장은 10∼13%에 불과해 법으로 정한 30%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백화점업계는 매장직영률관련 정부 입법안이 매장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업계는 『수수료매장을 임대매장으로 간주할 경우 국내 백화점 대부분은 법규정을 지키지못해 백화점 간판을 내려야할 상황』이라면서 『정부측에 무리한 입법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업계는 『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영매장을 늘리려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최근 불경기로 백화점 매출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직영률을 늘리기 위한 백화점 스스로의 무리한 투자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직영률 인하 및 시행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기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산부관계자는 『지금까지 상당수 백화점들이 제조업체들을 입점시켜 고율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사실상 부동산임대업과 비슷한 형태로 영업을 해왔다』며 『백화점들이 하루빨리 이런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백화점들은 90%이상이 상품메이커측에 매장을 임대하고 매출액대비 20∼30%의 수수료를 받는 수수료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실질 직영매장은 식품매장 등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전까지 정부는 수수료매장을 보석매장·식당가 등 순수임대매장과 구분해 직영매장으로 간주해왔다.<이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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