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강화

연도별 허용량제 시행…2011년까지 절반 줄이기로<br>하수오니·축산폐수는 2012년 완전금지

바다에 버려지는 육상폐기물 2011년까지 절반감축… 하수처리 오니.축산폐수 투기 금지 바다에 버려지는 육상 폐기물의 양이 오는 2011년까지 현재보다 절반이상 줄어든다. 또 하수슬러지와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양부와 환경부, 농림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확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연도별 해양투기 총 허용량 제도를 시행, 지난해 992만9,000t에 달한 해양투기 오염물질 규모를 2011년까지 절반 이하인 400만t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특히 하수처리 오니(슬러지; 하수ㆍ정수 과정서 생긴 침전물)와 축산폐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해양투기량의 44%를 차지하고 구리ㆍ아연 등 중금속을 포함, 수산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완전 금지된다. 또 해양투기 허용물질의 종류도 우선 14개에서 9개로 줄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을 늘려 해양투기 비용 인상을 유도하고, 해양투기 허용요건을 강화해 해양투기 이전에 육상 처리 가능여부를 면밀히 심사키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방환경청, 환경단체 등과 공조, 불법 해양투기 행위를 매년 두 차례 단속하고, 농림부와 환경부는 가축 분뇨와 하수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비료나 매립시설 복토재,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해양투기량이 목표대로 줄지 않으면 현행 투기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국제적 규제 강화 움직임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오염 관련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에서 지난 96년 해양배출 조건을 강화해 채택한 '96 의정서'가 이달 24일 발효된다. 지난 93년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07년 '96 의정서'를 비준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최근 10년간 해양투기량이 급증하면서 해저 퇴적층에는 크롬, 수은등 중금속이 쌓이고 투기해역 수산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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