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다이옥신 기준 설정부터/김지한 제이 앤 소프트 대표(기고)

◎외국사례 철저분석 피해예방 주력해야○생태계 먹이사슬 오염 최근 국내 11개 도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과다 검출과 관련해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관부서인 환경부도 연일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으면서 다이옥신에 대한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다이옥신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언론이나 환경단체들의 지속적인 홍보로 꽤 많이 알려졌다. 다이옥신은 소위 「죽음의 재」로 불린다. 염소유기화합물(PVC, 플라스틱, 종이류 등)을 태울 때 많이 발생되며 대기중으로 방출되어 비와 함께 토양과 물에 섞여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오염시킨다. 오염의 주된 과정은 대기중에 흩어진 다이옥신이 풀에 내려 앉고 이를 가축(특히 소)이나 동물이 먹어 결국 인간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 실제로 외국의 조사에 의하면 공기를 통한 직접적인 피해는 심각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WHO 발암물질 규정 다이옥신이 왜 생기고 그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과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된게 없지만 각국의 연구 결과, 치명적인 해악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도 다이옥신을 1등급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 암 연구기구(IARC)에서도 발암물질로 인정하기 위해 검토중이다. 다이옥신은 암 이외에도 남성의 생식능력 약화, 여성의 출산율 감소, 유산, 기형아 출산, 피부 질환, 호르몬과 면역체계 및 신경체계 파괴 등 수십가지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선 아직 다이옥신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밝혀진 바 없으나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국내에서 피해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피해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만큼 국내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소각 위주의 쓰레기 처리 방식 등을 고려해 본다면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도 가이드라인 발표 문제는 아직까지 다이옥신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대부분의 피해 사례는 동물실험을 통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인체에 대한 피해로 발표된 사례도 반드시 다이옥신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또 어느 정도 분량의 다이옥신이 인체에 해를 끼치는지도 불분명하다. 다이옥신에 대해 비교적 활발히 연구해온 선진국들 간에도 입장이 서로 다르며 다이옥신의 검출 방법, 규제 기준치도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바로 이 점때문에 이번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발생한 다이옥신 문제에 직면한 환경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다이옥신은 지금까지 밝혀진 환경성 발암물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인 것으로 합의되는 추세에 있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이옥신과 관련한 국내의 관심은 쓰레기소각장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외국에서는 제철소, 시멘트, 제지공장에서도 다이옥신이 발견된다고 하며 최근에는 정유공장에서 방출을 문제삼아 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이옥신은 전체 환경문제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유럽 및 북미 선진국들은 70년대부터 다이옥신의 해악을 간파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환경 보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 기술의 발전이 그들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다. 정부와 학계, 연구소, 기업이 다이옥신 피해 예방과 관련 기술개발에 혼신의 힘을 쏟았고, 각종 시민단체와 연구단체들의 견제와 감시가 환경 보존에 크게 이바지했다. ○기술개발 서둘러야 미국의 경우 CCHW라는 민간단체는 다이옥신에 대한 투쟁을 시민의 건강 회복과 민주주의의 재건설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차원에서 하나의 시민권 확보차원으로 수행하고 있다. 투표권, 참정권 등과 동일하게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도 이제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인식인 것이다. 환경정보를 제공해 오며 필자가 느낀 점은 지금이야 말로 다이옥신 문제를 환경보전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도 96년 후생성이 전국의 1천8백여개 쓰레기 소각로의 배출 실태를 조사,97년에야 「신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우리도 늦었다고만 할게 아니라 지금부터 서두르면 된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이옥신을 전체 환경문제의 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환경정보를 수집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표된 수치를 무조건 우리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지금부터라도 환경보전이라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다이옥신 문제에 접근하고, 외국의 관련 선진기술과 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이를 국산화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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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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