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최대한 많이 받고 보자” 극심한 분양경기 침체에도 불구, 울산에 초고가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건설 회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지난달말 관할 구청에 역대 최고가로 분양 승인을 신청, ‘배짱분양’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는 이들 아파트의 초고가 분양이 울산지역의 분양 경기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4일 울산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인 지난달말 울산지역 각 구청에 상당수 국내 유명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승인 신청이 대거 접수됐다. 이들 건설사 가운데 상당수가 3.3㎡당 최고 1,700만원대로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등 대부분 3.3㎡당 1,300만~1,500만원대의 초고가 분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건설은 지난달말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울산시 남구 대현동 일원에 건립하는 ‘번영로 두산위브’ 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을 받아 3.3㎡당 1,138만원(109.6㎡형)~1,470만원(230.4㎡형)에 지난 4일부터 청약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19~24층짜리 10개동 806가구 규모로 평균 분양가격은 무려 1,250만원에 달한다. 중앙건설이 남구청에 지난 11월말 분양승인을 신청한 울산 남구 신정동 ‘강변 센트럴 하이츠’아파트(672세대)도 3.3㎡당 분양가격도 1,102만원(108.5㎡형)~1,387만원(190.6㎡형)선 이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남구 신정동에 886세대 규모로 분양을 준비 중인 ‘문수로 아이파크’에 대해 3.3㎡당 분양가격을 최고 1,700만원, 평균 1,500만대로 책정, 지난달말 남구청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이들 대형 건설사들의 분양가격은 그 동안 울산지역의 최고 분양 가격인 3.3㎡당 평균 1,000만원선보다 무려 300만~700만원이나 높은 것이어서 건설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 ‘배짱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점차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울산에서 초고가 분양을 고집하는 것은 전국 어디보다도 울산의 소득수준이 높고 경기가 좋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울산에서 고분양가로 배짱 분양에 나섰던 대다수 건설사들이 실패했다”며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의 고분양가는 미분양만 양산 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