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편의점을 둘러싼 ‘갑을’ 관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가 지난 7월 편의점의 24시간 영업강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심야 영업시간대에 일정 기간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편의점 가맹본부는 영업 손실 지속 기간에 대해 계절적 요인을 두루 감안할 수 있는 12개월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최근 주요 편의점 매출을 분석한 결과 계절적 편차가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구체화한 시행령에서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오전 1~7시 사이에 영업을 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종료 시점이 오전 1시이고 출근 시작 시점이 오전 7시인 점을 고려해 영업중단 시간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은 중도해지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중도해지 이후 가맹본부가 후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기 전까지 발생하는 예상 손해액(기대수익상실액)에 비춰 실손해액을 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편의점 업계는 신규 개점 시 가맹본부의 지원 비중이 높아 다른 가맹사업 분야보다 중도해지 위약금 수준이 유독 높다. 이 때문에 점주들은 “적자를 보는데 위약금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편의점 업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어날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편의점협회는 해당 시간 동안 모든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가맹본부 매출이 약 20% 가량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점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점포가 심야시간 영업 금지에 동참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간판 교체ㆍ인테리어 공사시 가맹본부의 비용 분담 비율을 20~40%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안현덕 기자 alway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