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된 공무원은 그 즉시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 직위가 해제된다.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유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징계 처분 때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매겨진다.
현재는 금품·향응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만 5년간의 징계시효 등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또 견습 단계인 시보공무원이 정식 임용 전 위법행위로 자질부족이 의심되면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한 시험위원은 처벌 외에 명단공표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1년 연장, 여성과 동일하게 3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성별 간 차별을 없애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처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국외 연수휴직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국내연수 기간과 같게 조정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