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은 5일 개포ㆍ대구지점에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인사, 예산 등 경영자율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투증권이 도입하는 `분사형 독립채산제`는 지점장을 소사장으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인사 및 예산의 편성, 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해당 지점을 자체 손익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토록 하는 제도다.
한투증권측은 “손익 개념의 성과 보상제도를 실시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업 마인드를 고취시키자는 취지”라면서 “투신상품 수탁액 기준의 외형중심 영업이 아닌 개별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자산관리 영업의 조기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