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MBC 이상호기자 처벌 검토

검찰, 피의자신분 소환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8일 안기부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MBC 이상호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상호 기자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해 이 기자를 도청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형사 처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에게서 도청테이프 1개와 녹취보고서 3건을 제공받은 뒤 불법 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도청물 내용을 보도한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1997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9일 비공개로 재소환, 삼성의 대선자금 제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강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도청문건을 공개한 사건과 관련, 소환에 불응한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에게 13일께 출석토록 서면통보했다. 검찰은 이밖에‘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전ㆍ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다음 주중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노 의원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