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 은행지분 소유 4%이상 사실상 허용

사모펀드, M&Aㆍ경영권 참여도 가능<br>'간접투자운용법' 개정안 내달 국회제출

재벌, 은행지분 소유 4%이상 사실상 허용 사모펀드, M&Aㆍ경영권 참여도 가능'간접투자운용법' 개정안 내달 국회제출 • '최소 투자한도' 설정 일반인 참여요건 강화 • '국내 자본시장 사수' 안전판 마련 삼성그룹 등 재벌의 은행지분 4% 이상 소유가 사실상 허용된다. 아울러 국내에도 뉴브리지ㆍ론스타 같은 대형 펀드들이 생겨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 유입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ㆍ사모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 통과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벌 계열사가 참여하는 사모펀드라도 투자금액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투자자(Limited Partner) 자격이고 투자비율이 10% 이하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지 않아 4%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권 제한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험에 처한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한국형 헤지펀드’를 통해 금융기관 지분을 소유, 피인수를 방어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재벌 계열사가 지배하는 펀드는 그러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계열사 주식 취득이 금지되며 다른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면 5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아울러 펀드 투자액이 전체의 30% 이하이거나 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등 지배목적이 아니면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가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한시적으로 취득하는 점을 고려해 지주회사 규정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새 펀드는 M&A, 경영권 참여,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등을 위한 모든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임원 선임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자에 한정되고 미국식 헤지펀드와 달리 포트폴리오 투자는 할 수 없다. 사모펀드는 ‘무한책임투자자(General Partner)’가 중심이 돼 유한책임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수익 배분에 대한 자유로운 계약을 허용, 자금력은 풍부하지만 위험을 기피하는 연기금 등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사모펀드에 대한 연기금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에 ‘투자에 따른 손실편책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5-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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