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NCR 규제 완화,"자산운용업계 해외 진출 활발해질 것"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자산운용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 개선은 자산운용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상당 부문 반영된 결과다. 자산운용업계는 “큰 방향에서 업계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NCR 제도 개선으로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이나 부동산 투자 등의 업무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9일 “NCR 규제 때문에 해외 법인 출자자본이나 부동산 투자 금액이 위험액으로 잡혀 자본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현행 NCR이 없어지면 운용사가 해외 법인 설립도 쉬워지고 부동산이나 PEF에 투자하는 것도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NCR 규제를 받고 있다. 경영개선 권고 기준이 되는 자산운용사의 NCR 비율은 150%, 경영개선 요구는 120%, 명령은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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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는 그간 자산운용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NCR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꾸준히 요구했다.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은 지난달 29일 금융위 주최로 열린 운용업계 규제 철폐 간담회에서도 NCR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운용사는 고객 자금을 수탁은행에 맡기고 운용만 담당하는데 NCR 비율을 맞추려고 쓸데없이 자본금을 많이 가져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상품의 손실 피해는 투자자인 고객이 부담하는데 자산운용사에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하는 개념인 NCR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위는 이 같은 업계의 지적에 공감해 NCR규제를 없애고 자산운용업계에 맞는 건전성 지표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새 지표는 최소자기자본이 될 전망으로 인가 단위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7월 중에 자산운용사에 적용할 새로운 건전성 지표 개선안을 내놓고 올 하반기 중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는 NCR 지표가 사라지면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NCR 규제 완화로 자사 자본금을 활용해 해외 회사를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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