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매매가 허위신고 검증한다

주택거래신고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매매가격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고한 금액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한국감정원ㆍ국민은행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에 따르면 신고제 제도 도입과 더불어 선보일 검증 시스템은 국민은행 시세 자료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은행 시세조사 금액과 한국감정원의 자료 등을 토대로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이를 시ㆍ군ㆍ구청에 내려보내 활용하는 방향 등 여러 대책을 논의 중이다.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은 주택 투기지역 중에서 월간 집값 상승률이 1.5% 이거나 3개월간 상승률 누계가 3% 이상인 지역으로 대상으로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토록 돼 있다. 신고 대상은 ▲전용 18평 이상 아파트 ▲전용 45평 이상 연립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내 주택 등이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할지, 동 단위 또는 아파트 단지 등으로 세분할지 여부는 건교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중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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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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