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제선 항공료 내달 3~5% 오른다

오는 7월부터 국제선 항공요금이 3~5%씩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고유가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국내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요금은 단거리 노선의 경우 4~5%, 장거리 노선도 3~4%씩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유류할증료는 여객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화물은 7월16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국토부는 국제선 여객 및 화물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의 부과단계를 현행 16단계에서 17단계를 늘려 모두 33단계로 책정했다. 할증료 상한선도 현행 갤런당 300센트에서 갤런당 470센트로 높아진다. 이번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LAㆍ파리 등 장거리 노선(편도 기준) 가격은 약 4만7,000원 정도 인상되고 방콕이나 베이징 등 단거리 노선도 2만원 정도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시장 혼란과 여행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객 부문 유류할증료 적용가격을 종전 1개월 평균유가에서 2개월로 변경하고 1개월 고지 후 2개월간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따로 좌석이 필요 없는 유아는 이번 할증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화물 부문의 경우 기존의 단거리를 중ㆍ단거리로 세분해 비행거리 2시간 내의 도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5% 정도 할인된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항공사의 적자 노선에 대해 감편 및 운휴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연간 10주 이상 운항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을 올 한해 동안 유예함으로써 항공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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