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세청 "마른 수건 짜내기식 세무조사 안할 것"

조사건수 작년 수준 동결·대상 선정기준도 마련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마른 수건 짜내기'식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체 건수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구체적인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해 '표적조사'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개혁소위원회를 열고 국세청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1만8,000여건을 유지하거나 소폭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소법인 조사비율은 2011년 0.8%, 지난해 0.73%에서 올해 0.7% 이하로 낮춰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없애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올 상반기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약 1,500건 줄였다고 보고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방식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세무조사 때마다 기업들이 표적조사라며 반발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관련기사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세무조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국세청이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미국 국세청의 'NRP(National Research Program)'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들도 나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부처 간 정보교환 확대, 인프라 구축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포함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관세청은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자본거래까지 관세청의 외환검사권을 강화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FIU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춰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신속히 손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고액현금자료(CTR) 원본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경우 구체화 ▦독립성ㆍ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직제개정 등이다.


연유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