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피스텔·상가 계약자 "속타네"

'부동산 디벨로퍼' 불황으로 부도 속출

오피스텔·상가 계약자 "속타네" '부동산 디벨로퍼' 불황으로 부도 속출 수원의 B 상가를 분양 받은 김모씨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인 D사의 연대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했는데, 시행사인 W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은행은 연대보증을 선 시공사에 변제를 요구하고, 시공사는 다시 계약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에 들어가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시공사와 계약자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실물경기와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소규모 시행사(부동산 디벨로퍼)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시공사와 계약자의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영풍산업을 비롯해 석일건설㈜, 재우건설, 두풍종합건설 등 4개의 시행사가 부도처리 됐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조안종건, 세인아이종건 등 2개사가 문을 닫아 현재까지 6개사가 간판을 내렸다. 규모가 영세한 시행사까지 포함하면 문을 닫은 업체는 20~30여 곳에 이른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시행사의 부도는 곧장 시공사와 계약자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시행사는 아파트 등 사업 진행시 중도금 집단대출을 알선할 때 시공사의 연대보증과 사업대상 물건(아파트, 상가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들 시행사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 부도가 날 경우 시공사와 계약자가 손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아파트는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시행사 부도시 준공기일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입주하는 데 차질은 없다. 하지만 부도 이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계약자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늘어난 추가 공사비, 사업지연에 따른 각종 손실 등을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와 수요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분양보증 상품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수원 B 상가의 사례에서 보듯 시공사보다는 계약자가 더 많은 손해를 떠 안을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오피스텔, 상가 계약자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해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4-06-09 18:37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