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와 ‘배따라기’를 쓴 소설가 고 김동인씨가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7일 소설가 김동인의 아들 김모씨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동인이 일부 친일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동인이 신문에 연재한 소설 `백마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한 나라나 다름없다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주제로 하고 있다"며 "김동인의 역사적 비중이나 영향력과는 별개로 그가 쓴 글에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점이 여러 부분 나타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특별법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을 위해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부분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김동인의 일부 행동이 해당한다는 뜻이지 전체의 행동이 친일반민족행위로 평가되서는 않된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7월 일제강점기에 김동인이 학병, 징병을 선전하는 글을 쓰고 소설을 통해 내선일체를 강조한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원고 김씨는 "아버지의 행위는 적극성이 결여돼 있으며 문학작품 창작의 특성상 문장으로 표현된 내용과 의도가 다를 수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