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교통 행정

내달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건설.교통 행정이 일부 바뀐다.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실시 = 7월부터 호수밀도 등 재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이 20% 범위 내에서 완화되고 용도지역과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 제한도일부 풀린다. 또 병원과 학원, 본사 사무소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고 특별법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이와 함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6평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가 의무화된다. ◇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 건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 공공택지 공급체계 개편 = 이전에는 공공택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용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감정가로 공급해 왔지만 7월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100%, 기타지역은 90% 수준에서 공급된다. ◇ 공동주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 =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 소규모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 7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 = 현행 녹색 바탕에 흰색글씨의 번호판이 11월부터는 흰색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 ◇ 자동차 정기검사 영상촬영장치 의무화 =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자와 지정 정비사업자는 9월부터 검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보존해야 한다. ◇ 소형 화물ㆍ특수 자동차 범위 확대 = 12월부터 소형 및 중형 화물 특수차의기준이 총중량 3t에서 3.5t으로 확대된다. ◇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본 사생활 정보 보호 강화 = 7월부터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6자리의 표기가 제한되고 개인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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