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시 시정 기회를 주고 2회 위반하면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돼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인당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은 낮아졌지만 위반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이 달라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미실시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A업체는 근로자 50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648만원의 과태료를 냈고 인천의 B업체는 근로자 38명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486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일반 건강진단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하게 돼 있다. 또 특수 건강진단은 유해물질 종류에 따라 6개월~2년에 한 차례 실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2만여 곳에 법 개정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