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동산매매중개를 의뢰하면서 우연한 사유로 중개업자가 무상으로 일을 봐 주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확인, 설명 의무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다.답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1항에 의한 확인, 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2. 14. 선고 2001 다 71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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