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치과의사가 치아변색 우려 무허가 치약 판매

불소가 과다함유돼 치아 변색 우려가 있는 무허가 수입 치약을 무더기로 유통시킨 치과의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기준(1,000ppm)을 초과한 불소를 함유한 '블랑스화이트닝' '블랑스스테인리무벌' '블랑스안티에이지' 등 이탈리아산 치약 4만4,000여개(시가 7억9,000만원 상당)를 수입해 판매한 성남시 소재 ㈜라고씨앤브이 대표 치과의사 전모(52)씨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문제의 제품들을 판매했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치약은 불소 함량이 1,000ppm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별도의 시판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 분석 결과 이들 제품은 1,305~1,552ppm의 불소를 함유하고 있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치아가 고농도의 불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표면에 백색 또는 황색의 얼룩이 생기는 '반상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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