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6월 29일] 전자 주주총회 활성화를

지난해 1월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는 디지털화한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에는 코스닥기업의 약 75%, 올해에는 83%가 이 제도를 정관에 규정했다. 지난해 5월 있었던 개정 상법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자적 방법의 공고와 전자 주주명부, 그리고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도 허용했다. 예전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내용을 게재할 수 있어 결산 대차대조표나 주주명부 폐쇄 등의 공고가 훨씬 수월해진 셈이다. 올해 코스닥기업의 약 60%가 이 제도를 수용했다. 그리고 개정 상법 시행일이 지난 5월29일이었음에도 12월 결산 코스닥기업들이 3월에 정기주총을 개최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미리 채택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따라서 시간ㆍ비용 등의 면에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는 코스닥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종이로 된 장부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전자 주주명부를 도입한 코스닥기업은 약 17% 정도에 그쳐 다른 제도에 비하면 관심이 덜한 상황이다. 하지만 주주 e메일 확보와 같은 후속조치가 잘 이뤄진다면 도입률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의결권은 기업들이 새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미 10년 전에 도입했으나 존재감을 찾기 힘든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같은 운명을 맞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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