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6개 전담은행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는 29일 오전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주관으로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협의체는 이날 『국내 채권 금융기관의 해외현지법인 또는 지점은 대우 계열사 해외법인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이 적기 상환되지 않을 경우 부실화해 결국 해외 감독당국으로부터 부실판정 등 영업상의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6개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은 그러나 『대우 해외법인의 현황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대우측 요구사항만을 일방적으로 들어줘 섣불리 국내 본점으로 채권을 이전할 경우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법인에 대한 실사작업을 마무리한 후 국내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해외법인이 상환하지 못해 급박한 상황이 되면 개별 전담은행들의 판단에 따라 본점이관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대우 해외법인 중 일부가 최근 들어 국내 은행들이 참여한 신디케이션론(협조융자) 부분에 대해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6개 은행은 구조조정위원회가 추진키로 했던 대우그룹의 10조원 규모 담보를 계열사별로 환원·재분배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설정한 담보를 그대로 인정하고 분배원칙만을 앞으로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설정에 들어간 돈만 수십억원에 달한데다 실무적으로 재분배 작업을 하지 않고도 공동담보 문제를 처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재분배하는 방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