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수입된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또 허용치보다 많은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월20일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6.2톤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과정에서 다이옥신 5.4피코그램(pg)/(g fat)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pg을 크게 웃도는 양이다.
이에 따라 검역당국은 주한칠레 대사관을 통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출선적 잠정중단 조치를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수입되는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작업장별로 5회 연속 다이옥신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이 일주일 사이에 잇따라 초과 검출됨에 따라 다이옥신 오염이 칠레산 돼지고기 전반에 걸친 문제로 드러날 경우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앞서 지난 3일에도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5.4톤에서 다이옥신 3.9pg이 검출돼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