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권, 中企 대출내규ㆍ약정 개정 본격화

대출회수등 사유 명문화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 관련 내규 및 대출약정 개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 회수 및 축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2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부당국의 중소기업 대출 장기화 유도 정책과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대출약정을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은행은 대출한도와 관련된 내규를 이미 지난달 개정한 데 이어 앞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기업들의 시설자금 대출 만기를 기존의 3년에서 5년이나 7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 회사 상황이 현저하게 어려워지지 않는 한 대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회수 및 축소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모든 기업 관련 대출한도를 감액하거나 정지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에 의거할 수 있도록 내규를 최근 개정했고 이를 오는 30일부터 대출업무에 적용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 13일부터 중소기업 대출을 회수하거나 축소하는 사유를 내규에 명문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조흥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감액 및 정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작업에 들어가는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중소기업 대출 관련 내규나 약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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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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