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보상과 농업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10년 동안 총 20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기존 119조원 규모의 농업ㆍ농촌투융자계획에 반영돼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규로 투입될 자금은 61개 사업에 10조3,000억원이다. 농림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농업 국내보완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한미 FTA 관련 농업 부문 지원액은 2004~2013년 119조원을 지원하는 기존 농업ㆍ농촌투융자계획의 기존 배정액(7조원)과 119조원 사업에서 일부 사업을 축소하고 FTA 대책사업을 증액한 부분(3조1,000억원), 2008~2013년의 증액분(2조원), 2014년 이후 지원액(8조3,000억원) 등 총 20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지원금을 ▦피해보전직불 등 단기 피해보전(1조2,200억원)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 경영이양직불, 재해보험 확대 등 농업 체질개선(12조1,459억원) ▦쇠고기 이력추적,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6조9,968억원)에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재원은 FTA 기금 확충과 농특회계 등 재정에서 18조2,000억원, 농협자금 2조2,000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한미 FTA 피해보전직불제 등 주요 지원 내용은 지난 6월 발표된 농업 분야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부분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앞서 FTA 발효 이후 7년간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에 대해 미국산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 단위면적당 생산액이 평년의 80% 이하로 줄어들 경우 감소분의 85%를 현금 지원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내년부터 2년 동안 농가등록제를 실시, 오는 2010년부터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2012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고령 농가의 경영이양 및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개편과 도축세 폐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추진 계획도 확정됐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 용도 구분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된 토지에 대한 시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골프장 하나를 짓는 데 필요한 토지는 100㏊ 정도지만 그 가운데 농지에서 전용되는 부분은 절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도지사 전결로 골프장 설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