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현금인출 ‘30분지연’ 기준 300만→100만원

100만원이상 들어온 금액 인출시 30분 기다려야

사기범 ‘금전쪼개기 수법’에 기준액 100만원으로

ATM이체때도 지연방식 적용키로… 다음달 2일부터

다음달부터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동안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좌에 100만원 이상 들어온 금액은 30분이 지날 때까지 자동화기기에서 빼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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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말부터 3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간 지연인출제를 적용하자 사기범들은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쪼갠 후 빼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에 금융권은 지연인출 기준액을 1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은 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에 대해서도 지연제도를 최초로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를 통해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2일 은행권을 필두로 새로운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해 자동화기기가 금융사기 확산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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